

|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1,000개이며, 각 학교별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블릿학교운영위원회는 평균 12명 내외로 구성됨. 학부모위원(40~50%) / 교장을 포함한 교사위원(30~40%) / 지역위원(10~30%) 블릿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맡고 있음 블릿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서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체육회 등을 둠 블릿전국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약 12만명 임 |

국·공립 초·중학교 (심의) | 사립학교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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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초· 중등교육법 <제32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와 같음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에 대한 사항 지원
12만 운영위원들의 직무연수, 교육정보 교류, 민원사항 등을 적극 해결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연구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정립과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진흥 및 건전한 인재육성에? 기여함을 목적

본 회의 회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자라 하더라도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